‘아산 리버뷰 지역주택조합원들, 정확한 수사 촉구 집회가져-조합원들, 정확한 수사촉구.... 조합장, 조합 설립 인가 다음 사업승인 단계.. 터무니없다...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일원에 건립 예정인 ‘아산 리버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천안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아산경찰서의 정확한 수사촉구와 검찰과 법원의 정확한 심판을 내려달라’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아산 리버뷰지역주택조합은 염치읍 석정리 일원 621세대 아파트 건립 사업으로 2015년 7월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지난해 4월 창립총회 및 지난해 12월 5일 아산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았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조합 인가는 총 계획세대수(621세대)의 50%이상(312명) 조합원이 확보돼야 하고 조합 인가를 받아야만 아시아신탁에 맡겨놓은 조합원 부담금을 청구 할 수 있어 A조합장과 B업무대행사 대표가 공모해 명의 대여값을 제공하면서 허위 모집한 조합원 150여명을 포함해 설립 인가를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자격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속여 70~80명이상 허위 분양했고, 이와 같은 사실을 눈치 챈 조합원 및 계약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계약금은 커녕 아시아신탁에 맡긴 총 70억원을 모두 인출해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대행비 잔액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한 조합원은 “3년 넘은 사업 진행에도 진척된 일은 하나도 없어 지치다 조합 설립인가 취득 소식에 내집마련의 희망을 꿈꿨지만 조합 설립 인가는 허위로 취득하고 신탁에 남아있는 돈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청천벽력을 맞은 심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합원들은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았다면 조합 설립 인가는 나지 않아 계약금이라도 남아 있을 텐데 아산시청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설립 인가를 승인해준 것 아니냐”며 “지난 3월 피해 의식을 느낀 조합원들끼리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담당 경찰관은 피고소인 입장만 수사하는 무성의함으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무성의한 수사가 아닌 아산경찰서의 정확한 조사 촉구와 검찰·법원의 정확한 심판을 내려달라는 마음”이라며 “아산리버뷰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사업은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돈을 노린 사건으로 A조합장과 B업무대행사 대표는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A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선동하고 고소해서 조사를 받았다”며 “조합 설립 인가 다음 사업승인 단계를 거치듯 일련의 과정에서 인가 받은 것으로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사에 자금 인출 또한 조합 인가전 모델하우스 등 비용들이 차입 및 대행사의 대납으로 이뤄져 갚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사에 인출을 승낙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지역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서 법적인 제반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자격요건등 진위를 파악 할 수 없어 설립인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조합원들이 경찰관의 수사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수사민원을 제기해 아산경찰서는 담당수사팀을 교체하여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만국 기자 <저작권자 ⓒ 아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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